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위해 인터넷으로 '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주택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는 인터넷열람ㆍ발급이 가능하며 기타 지역은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즉, 서울 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인터넷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고, 타 지역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종이로 발급/수령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을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정부24 검색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정부24 '공동주택가격 확인' 검색어 링크 -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신청 참고사항-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