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관련입니다. 본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된 내용만 기술하였습니다. 우선 저 같은 부린이를 위한 사전 지식.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전국의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과세함 [유형별 공제액] -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 등) : 6억원 (단 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2020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따라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6억이 넘지 않는 경우 (1주택자는 9억원)에는 종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