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2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알아보기 - 2020년 종부세 (feat. 부린이)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관련입니다. 본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된 내용만 기술하였습니다. 우선 저 같은 부린이를 위한 사전 지식.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전국의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과세함 [유형별 공제액] -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 등) : 6억원 (단 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2020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따라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6억이 넘지 않는 경우 (1주택자는 9억원)에는 종부세 ..

부동산 2020.12.07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 주택마련저축 /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정리

전세자금대출 / 주택마련저축 / 주택담보대출 각각에 대하여 연말정산 정보를 정리해 봅니다. 아래는 뉴스, 국세청 홈페이지 등 검색을 통해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1. 전세자금대출 (주택임차차입금)-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제외 해줌.- 단,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or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적용.-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 가능하며 최대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임.예시) 원금 + 이자 합계 750만원 상환시 -> 750 * 40% = 300만원- 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위 내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로, 개인..

금융 정보 201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