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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신고] 이륜차(오토바이) 위반 사항 신고 안내

이륜차(오토바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사항만 신고 가능하며, 주정차 위반 사항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륜차신고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메뉴이며, 실명제보만 가능합니다. 촬영 시 차량번호가 식별되도록 촬영하여 주세요. 차량번호 미확인 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교통위반 사항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접속 - https://onetouch.police.go.kr/ (실명 가입 및 로그인 필요) 2. 아래와 같이 첫 화면에서 [이륜차위반] 선택 3. 신고 양식에 내용 기입 (대부분 항목이 필수 입력 항목이며,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기본으로 적..

생활 정보 2020.09.07

[교통위반신고] 블랙박스 신고 안내 - 스마트 국민제보

교통위반신고 또는 난폭·보복·폭주운전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위반신고' 방법을 소개합니다. - 교통 위반 사항을 신고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하며 실명제로 신고 가능 - 촬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가능 - 날짜 및 시간이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되어야 함 - 영상은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수준 이상 - 위반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 처분할 수 있음 - 한번의 신고건으로 다수의 차량을 신고할 수 없음 (위반 신고를 별도로 작성해야 함) *상기 사항은 '스마트 국민제보' 관련 실제 제한 사항과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https://onetouch.police.go.kr/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처리..

생활 정보 202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