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3

[생활정보] 자동차 속도 위반 등 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 방법

무인단속기 등 과속카메라/교통신호 위반 카메라에 단속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래와 같이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위반 시 범칙금이 차량의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물로 고지서가 송부됩니다만, 우편물은 배송 시간이 며칠 소요되므로 이보다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반 당일 날 위반 사실여부/정보가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위반 사실을 영상 판독 등으로 확인한 다음 등록에도 최소한 며칠이 소요됩니다. (경험상 일주일 이내에 등록된 것 같습니다) 조회 방법은 상단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인단속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이름+주민번호 전체 입력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생활 정보 2020.10.10

[교통위반신고] 이륜차(오토바이) 위반 사항 신고 안내

이륜차(오토바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사항만 신고 가능하며, 주정차 위반 사항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륜차신고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메뉴이며, 실명제보만 가능합니다. 촬영 시 차량번호가 식별되도록 촬영하여 주세요. 차량번호 미확인 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교통위반 사항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접속 - https://onetouch.police.go.kr/ (실명 가입 및 로그인 필요) 2. 아래와 같이 첫 화면에서 [이륜차위반] 선택 3. 신고 양식에 내용 기입 (대부분 항목이 필수 입력 항목이며,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기본으로 적..

생활 정보 2020.09.07

[교통위반신고] 블랙박스 신고 안내 - 스마트 국민제보

교통위반신고 또는 난폭·보복·폭주운전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위반신고' 방법을 소개합니다. - 교통 위반 사항을 신고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하며 실명제로 신고 가능 - 촬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가능 - 날짜 및 시간이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되어야 함 - 영상은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수준 이상 - 위반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 처분할 수 있음 - 한번의 신고건으로 다수의 차량을 신고할 수 없음 (위반 신고를 별도로 작성해야 함) *상기 사항은 '스마트 국민제보' 관련 실제 제한 사항과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https://onetouch.police.go.kr/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처리..

생활 정보 202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