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공지사항에서 발췌한 '순위별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발행한 것으로 주택청약시 중요한 무주택 기준, 순위별 청약자격, 민영주택 가점제 인정기준 등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아래는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시 청약 순위 (1순위/2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 국민주택 1순위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