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신고 또는 난폭·보복·폭주운전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위반신고' 방법을 소개합니다. - 교통 위반 사항을 신고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하며 실명제로 신고 가능 - 촬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가능 - 날짜 및 시간이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되어야 함 - 영상은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수준 이상 - 위반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 처분할 수 있음 - 한번의 신고건으로 다수의 차량을 신고할 수 없음 (위반 신고를 별도로 작성해야 함) *상기 사항은 '스마트 국민제보' 관련 실제 제한 사항과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https://onetouch.police.go.kr/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