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2

[주택 청약] 순위별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feat. 청약홈)

청약홈 공지사항에서 발췌한 '순위별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발행한 것으로 주택청약시 중요한 무주택 기준, 순위별 청약자격, 민영주택 가점제 인정기준 등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아래는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시 청약 순위 (1순위/2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 국민주택 1순위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부동산 2020.10.31

[주택 청약] 민영주택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기준

[민영주택 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아래 표는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표 입니다. 참고로, 주의가 필요한 점은, 표에서 예치금액 기준은 청약자 거주지 기준입니다. 따라서 만약 세종시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산 주민등록 거주자는 부산 지역 예치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감(하트)을 눌러주세요! 블로그 ..

부동산 202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