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 주택마련저축 / 주택담보대출 각각에 대하여 연말정산 정보를 정리해 봅니다. 아래는 뉴스, 국세청 홈페이지 등 검색을 통해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1. 전세자금대출 (주택임차차입금)-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제외 해줌.- 단,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or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적용.-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 가능하며 최대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임.예시) 원금 + 이자 합계 750만원 상환시 -> 750 * 40% = 300만원- 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위 내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로,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