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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해외로부터 한국(국내) 국민은행으로 송금 받는 경우 필요한 내용입니다.
해외송금 영수절차
1. 송금하는 사람에게 국민은행 정보 및 본인의 KB 계좌 정보를 전달
2. 송금 도착 시 국민은행은 받는 사람에게 통보
(만약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금액이 일정 기준을(5만 달러 초과) 초과한다면 사유입증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3. 본인 확인 및 수취인계좌로 입금 처리
해외에 있는 송금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 국민은행 영문명: KOOKMIN BANK
- 국민은행 본점 주소: 26, Gukjegeumyung-ro 8-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 국민은행 SWIFT CODE (B.I.C.): CZNBKRSEXXX
- 송금 받으실 분의 계좌번호: 원화 또는 외화예금 계좌번호
- 송금 받으실 분의 성명: 영문 이름
- 송금 받으실 분의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해외에서 송금이 도착하면 고객에게 통보 후 해당 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 송금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 영업점에 송금 영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출계약서, 용역계약서 등)를 제출하셔야 입금됩니다.
-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송금 영수 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 미화 5만불 상당액 초과 시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수확인서(지침서식 제 4-3호)를 제출하여야 하며(외국인거주자 제외), 수취인의 소재 불명으로 인하여 송금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영수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 징구를 생략하고 '이전거래'로 간주하여 입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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