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동차] 자동차검사 안내/수수료/예약방법 (feat. 한국교통안전공단)

Exeter 2023. 10. 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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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목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검사종류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보통의 경우 운행중인 일반 승용차(개인용)는 정기검사/종합검사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쉽게 판단하면, 내 차가 어느 정도 새 차량이면 '정기감사'에 해당되고,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검사 주기를 빈번하게 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종합검사'에 해당됩니다.

 

물론 개인이 판단할 필요는 없고 요즘에는 카카오톡 한국교통안전공단 알림톡으로 사전 안내가 전달됩니다.

 

 

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종합검사

  •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아래 검사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기준 가격입니다. 

 

그 외 지정 정비사업자의 비용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외 일반 업체(?)의 경우 약 2천원 ~ 3천원 저렴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체별로 상이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수수료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감면률

 

 

 

검사수수료 및 수수료 감면안내

  • 검사수수료 및 재검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한 수수료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감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만 시행하며, 최대 감면을 1건에 한하여 적둉됩니다.(중복적용 불가)
  • 2020년 7월 1일부터(예약방문일 기준)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됩니다.
  • 종합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검사기간을 경과하거나, 종합검사 대상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검사 수수료감면은 고객요청에 의한 전산조회 결과에 따르며, 전산 조회 외 증빙서류 확인으로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 예약을 할 수 있으니 링크로 확인하세요.

 

https://www.kotsa.or.kr/main.do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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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참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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