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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오토바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사항만 신고 가능하며, 주정차 위반 사항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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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신고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메뉴이며, 실명제보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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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시 차량번호가 식별되도록 촬영하여 주세요. 차량번호 미확인 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교통위반 사항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접속 - https://onetouch.police.go.kr/ (실명 가입 및 로그인 필요)
2. 아래와 같이 첫 화면에서 [이륜차위반] 선택
3. 신고 양식에 내용 기입 (대부분 항목이 필수 입력 항목이며,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기본으로 적용됨)
입력 내용: 위반일자/위반시간/위반차량번호/위반장소/신고내용/첨부파일
4. 첨부파일로 블랙박스 영상/사진 등 추가
첨부 가능한 파일 확장자: JPG, GIF, PNG, MP4, WMV, AVI, MOV
파일 개수는 10개까지, 전체 용량 120MB까지 첨부 가능
참고로 아래와 같은 제한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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