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안내하는 보금자리론 3종류 안내입니다.
(u-보금자리론/아낌e 보금자리론/t-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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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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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담보주택 소재지
기존주택 처분기한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년
기타지역
2년 2)
1)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2)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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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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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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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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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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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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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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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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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안내 (u-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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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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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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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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