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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시 수수료 안내 (한국 -> 해외 이체)

Exeter 2020. 12. 2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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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기준, 국내 -> 해외로 송금 시 수수료 안내입니다.

 

아래 표는 미국달러(USD)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달러를 제외한 기타통화는 USD 상당액 기준으로 고려하면 됩니다. 따라서 USD 외 외환의 경우 수수료는 환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해외은행 송금시 '수수료'는 송금 방법(인터넷/영업점)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해외은행송금시 매매 마진율의 30%가 환율우대 적용되어 (영업시간 09:10~15:50 이내에 거래할 경우 환율우대 가능) 영업점에서 송금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국민은행 해외은행송금시 수수료

*해외중계은행수수료 부담은 수취인 또는 송금인으로 정할 수 있음. (단, JYP(엔화) 제외)

 

 

 

해외이주비로 송금 또는 환전하는 경우, 거래 전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록 후 거래해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시 제출서류는 여권 또는 여권사본(인적사항 부분), VISA 사본 또는 영주권 사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국내 이주의 경우), 현지이주확인서(현지에서 이주하는 경우), 자금출처확인서(세대
별 이주비 지급총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해외이주비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현지 이주인경우는 현지이주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은행에 해외이주비 환전 송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고 1년 이내에 이주를 하지 않을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무효가 됩니다.
(이주 사실 확인은 여권의 출입국 사실 등으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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