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일 기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관련하여 정리한 글 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안내
신청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3.94억원)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연 1.85 ~ 2.40%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 접수일 :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2영업일 이내에 한하여 객관적 서류 확인을 통해 예외 처리 가능)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가능)
- 대출접수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소요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2021년 4월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금리>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0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5%)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0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2%)
- 청약저축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기타 주의사항
- 대상 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 대출상환
-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만기 10 · 15 · 20 · 30년 중 선택)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 자산 기준 도입 : 2019년 9월 30일 신규접수분부터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여야 함
- (순자산 기준금액 3.94억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HUG에서 수행
- 대출실행이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제재조치
① 금리
초과금액(순자산 가액 - 순자산 기준금액) |
적용 금리 |
1천만원 이하 |
0.2%p 가산 |
1천만원 초과 |
5% 적용(고정) |
※ 적용시점 : 공사의 사후 자산심사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부터 적용(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는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에 부과)
상기 내용은 2021년 4월 1일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본 글에 포함된 안내 내용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 사항도 없으며, 상세 내용 확인 및 문의는 취급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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