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

[NH농협은행] 해외 송금 관련 주의점/정보

Exeter 2021. 4. 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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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해외 송금관련된 정보(QnA)를 나열했습니다. 

농협 은행을 통한 해외-한국 송금시 참고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농협은행 홈페이지에서 발췌 한 것이지만, 일부는 일반 적인 금융관련 법규정으로 보이며 일부 규정은 은행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 답변 내용
인터넷으로 해외송금한 건에 대해서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당일자 거래라 하더라도 송금 전문이 발송된 후에는 정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정정. 취소사유의 발생시 해당 송금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영업점으로 즉시 연락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 사후관리 영업점을 모르시는 경우  REF-NO.를 확인해 주십시오. REF-NO.는 인터넷에서 송금 후 즉시 또는 '해외송금거래내역조회' 메뉴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해외송금의뢰가 가능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해외 송금거래는 토,일,공휴일 포함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 해외로의 전문발송은 은행영업일 16시(오후 4시)에 마감되며 16시 이후에 등록하신 거래는 다음 영업일 오전 10시 경 발송됩니다. 즉, 금요일 오후 10시에 송금의뢰하였다면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 송금전문이 발송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급여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고용, 근무, 자유업 영위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소득은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하나의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과 고용주가 확인한 급여명세표(국내보수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또는 납세증명서(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의 경우) 등 송금금액의 국내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소득관련 증빙자료가 있으면 입증서류내에서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하며 동일인 기준 연간(매년도 1월1일 ~ 12월 31일) 5만불 범위 내의 지급은 국내보수 또는 소득관련 증빙없이 지급가능합니다. 
   
즉, 소득관련 증빙자료가 있으면 증빙금액만큼 추가로 송금이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연간 5만불까지 증빙자료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여행자수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표의 분실신고는 구매당사자 본인이 적접 AMEX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리신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02)399-2981(5번 한국어 서비스)
   
구매영수증은 고객이 수표를 분실했을 경우, 고객이 수표를 구매한 당사자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므로 수표분실시 신속한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구입하신 여행자수표와 분리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목적으로 얼마까지 환전 할 수 있나요? 한도 제한없이 환전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 초과 환전시에는 국세청 및 관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인터넷뱅킹에서 해외송금시 송금금액의 제한은 없습니까?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증여성 송금)인 경우는 영업점과 인터넷송금을 합하여 연간 미화 5만불 범위내에서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 해외체재비는 건당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보수 송금은 소득 등 증빙서류에 의해 별도 송금한도를 등록한 경우 건당 미화 1만불 상담액 이하로 거래 가능하며 송금한도가 미등록된 경우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로 거래 가능합니다. 
▶ 농협 전자금융 1일 및 1회한도가 적용됩니다
농협에서 해외로 송금 가능한 통화는 어떤 것이 있나요? USD(미국 달러), JPY(일본 엔화), EUR(유로), AUD(호주 달러), CAD(캐나다 달러), 
GBP(영국 파운드), CHF(스위스 프랑), DKK(덴마크 크로네), HKD(홍콩 달러),
SEK(스웨덴 크로네), SGD(싱가폴 달러), NOK(노르웨이 크로네), 
NZD(뉴질랜드 달러), THB (태국 바트), SAR(사우디 리얄), IDR(인도네시아 루피아), KWD(쿠웨이트 디나르)
해외에서 농협 텔레뱅킹 이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이용시 텔레뱅킹 전화번호 82-2-3704-1004)

 - 단, 텔레뱅킹 사전지정제 가입 고객의 경우 해외 사용이 불가합니다.
텔레뱅킹 사전지정제 해제 후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해외체류자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한 영사(대사)관 확인서류 제출 시 전자금융 관련 제신고가 가능합니다.

 ※ 대리인을통한 해외체류자 제신고 방문 확인 서류
   - 방문대리인 신분증
   - 해외체류자용 전자금융 변경/제신고 관련 위임장(당행양식)

 ※ 위임장 내용 필수 확인 사항 
   - 피위임자(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과의 관계 
   - 위임사항 : (구체적으로 명시) ex) 인터넷뱅킹 OTP 비밀번호 5회 오류 해제 
   - 위임자정보 : 주소, 소속, 성명, 주민번호, 날인 
   - 영사관 확인 : 소속, 직위, 성명, 날인(관인) (소속직원 확인란은 미기재)
   - 원본만 가능, 방문 대리인에게 우편발송

 

외환 거래/이체 등 관련하여 정부 규제가 수시로 변경되는 바 상세 내용은 거래하는 해당 등행으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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