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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해외 송금관련된 정보(QnA)를 나열했습니다.
농협 은행을 통한 해외-한국 송금시 참고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농협은행 홈페이지에서 발췌 한 것이지만, 일부는 일반 적인 금융관련 법규정으로 보이며 일부 규정은 은행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 | 답변 내용 |
인터넷으로 해외송금한 건에 대해서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 당일자 거래라 하더라도 송금 전문이 발송된 후에는 정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정정. 취소사유의 발생시 해당 송금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영업점으로 즉시 연락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 사후관리 영업점을 모르시는 경우 REF-NO.를 확인해 주십시오. REF-NO.는 인터넷에서 송금 후 즉시 또는 '해외송금거래내역조회' 메뉴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해외송금의뢰가 가능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 해외 송금거래는 토,일,공휴일 포함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 해외로의 전문발송은 은행영업일 16시(오후 4시)에 마감되며 16시 이후에 등록하신 거래는 다음 영업일 오전 10시 경 발송됩니다. 즉, 금요일 오후 10시에 송금의뢰하였다면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 송금전문이 발송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급여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나요? | 외국인 근로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고용, 근무, 자유업 영위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소득은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하나의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과 고용주가 확인한 급여명세표(국내보수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또는 납세증명서(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의 경우) 등 송금금액의 국내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소득관련 증빙자료가 있으면 입증서류내에서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하며 동일인 기준 연간(매년도 1월1일 ~ 12월 31일) 5만불 범위 내의 지급은 국내보수 또는 소득관련 증빙없이 지급가능합니다. 즉, 소득관련 증빙자료가 있으면 증빙금액만큼 추가로 송금이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연간 5만불까지 증빙자료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 여행자수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표의 분실신고는 구매당사자 본인이 적접 AMEX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리신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02)399-2981(5번 한국어 서비스) 구매영수증은 고객이 수표를 분실했을 경우, 고객이 수표를 구매한 당사자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므로 수표분실시 신속한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구입하신 여행자수표와 분리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목적으로 얼마까지 환전 할 수 있나요? | 한도 제한없이 환전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 초과 환전시에는 국세청 및 관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
인터넷뱅킹에서 해외송금시 송금금액의 제한은 없습니까? |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증여성 송금)인 경우는 영업점과 인터넷송금을 합하여 연간 미화 5만불 범위내에서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 해외체재비는 건당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보수 송금은 소득 등 증빙서류에 의해 별도 송금한도를 등록한 경우 건당 미화 1만불 상담액 이하로 거래 가능하며 송금한도가 미등록된 경우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로 거래 가능합니다. ▶ 농협 전자금융 1일 및 1회한도가 적용됩니다 |
농협에서 해외로 송금 가능한 통화는 어떤 것이 있나요? | USD(미국 달러), JPY(일본 엔화), EUR(유로), AUD(호주 달러), CAD(캐나다 달러), GBP(영국 파운드), CHF(스위스 프랑), DKK(덴마크 크로네), HKD(홍콩 달러), SEK(스웨덴 크로네), SGD(싱가폴 달러), NOK(노르웨이 크로네), NZD(뉴질랜드 달러), THB (태국 바트), SAR(사우디 리얄), IDR(인도네시아 루피아), KWD(쿠웨이트 디나르) |
해외에서 농협 텔레뱅킹 이용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이용시 텔레뱅킹 전화번호 82-2-3704-1004) - 단, 텔레뱅킹 사전지정제 가입 고객의 경우 해외 사용이 불가합니다. 텔레뱅킹 사전지정제 해제 후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해외체류자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한 영사(대사)관 확인서류 제출 시 전자금융 관련 제신고가 가능합니다. ※ 대리인을통한 해외체류자 제신고 방문 확인 서류 - 방문대리인 신분증 - 해외체류자용 전자금융 변경/제신고 관련 위임장(당행양식) ※ 위임장 내용 필수 확인 사항 - 피위임자(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과의 관계 - 위임사항 : (구체적으로 명시) ex) 인터넷뱅킹 OTP 비밀번호 5회 오류 해제 - 위임자정보 : 주소, 소속, 성명, 주민번호, 날인 - 영사관 확인 : 소속, 직위, 성명, 날인(관인) (소속직원 확인란은 미기재) - 원본만 가능, 방문 대리인에게 우편발송 |
외환 거래/이체 등 관련하여 정부 규제가 수시로 변경되는 바 상세 내용은 거래하는 해당 등행으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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