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감사소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확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 자동차검사 종합안내센터 (02-740-0499)
1. 자동차 정기 검사 예약하기
자동차 검사 예약/취소 등은 싸이트 가입등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번호) 앞자리로 자신의 차량을 검색하고 예약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은 아래 링크를 사용하세요.
https://www.cyberts.kr/cp/pvr/prm/readCpPvrPrsecResveMainView.do
2. 자동차 정기 검사 예약 변경/취소하기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 번호판) 및 휴대폰 번호만으로 예약 내용조회 / 예약증 출력 / 영수증 출력 / 검사소 위치 안내 / 휴대폰 번호 변경 등 가능합니다.
또한 화면 하단에 별도로 [예약 취소] 및 [예약 변경]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변경 및 취소는 아래 링크를 사용하세요.
https://www.cyberts.kr/cp/rcc/rcc/readCpRccResveCnfirmChangeTab.do
예약변경/취소 안내
- 방문 예약검사소를 변경하실 경우 예약취소 후 재예약바랍니다.
- 예약날짜 및 예약시간 변경은 예약방문일 하루 전까지 가능합니다.
- 예약 당일 예약변경 및 취소할 경우 방문예약검사소로 연락바랍니다.
- 예약 변경 가능일자는 예약일로부터 63일자까지 가능합니다.
- 자동차검사 예약 취소 시
- 신용카드 : 검사 전 취소 요청 시 당일 취소
- 무통장입금 : 검사 전 취소 요청 후 평일 기준 1~2일 이내 (예약 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금됩니다.)
3. 자동차 검사 서비스 정보 (셀프서비스코너)
검사소에 마련된 셀프서비스코너에서 전구 및 공구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등화장치(브레이크등, 전조등, 방향 지시등과 같은 전구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 되는데 이 경우 외부 업체에서 수리 하고 다시 검사소에 방문 하지 않고도 바로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체에 어려움이 있는경우, 도우미를 통한 유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셀프코너 / 원스톱 서비스코너를 제공하는 검사소 목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4. 자동차 검사소 검색
거주지역명을 클릭하시면 해당지역의 검사소의 위치 및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otsa.or.kr/pci/pci/LOCHeadInspInfo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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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참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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