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

[전세 대출] 2021년 11월-버팀목전세자금 안내 (feat. 주택도시기금)

Exeter 2021. 11. 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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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내 입니다.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연 1.8%~2.4%
  • 대출한도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1년도 기준 2.92억원(20.01.01 접수분부터 적용)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은행 영업점]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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