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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2022년 1월-버팀목전세자금 안내 (feat. 주택도시기금)

Exeter 2022. 1. 1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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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내 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연 1.8%~2.4%
  • 대출한도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요약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은행 영업점]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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