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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3종류 (u-보금자리론/아낌e 보금자리론/t-보금자리론) 에 대하여 핵심 요약 내용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담보주택 소재지 | 기존주택 처분기한 1)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1년 |
기타지역 | 2년 2) |
1)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2)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구입용도: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 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금리 안내 - 고정금리 (연 %)
참고로 지난 22년 1월 금리와 비교하면 일부 상품은 0.1% 상승한 상태입니다.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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