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 간 업무협약에 의해 제공되는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기본 안내 및 은행별 금리 안내입니다.
본 내용은 현재 작성일인 2022년 3월 7일 기준 최신 데이터 입니다.
적격대출 자격
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대상 주택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대출한도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안내
비거치식 기준 대출 상환기간 10/15/20/30/40년 기준, 3.8 %의 금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2월 대비 적격대출의 금리가 0.3% 포인트 상승 하였습니다.
최근 적격대출 금리 상승 중 가장 큰 상승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21년 하반기부터 적격대출에도 40년 고정금리 상품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22년 3월 2일 기준의 금리 정보를 제공하는 은행(기관)으로 아래 8 곳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농협은행 / 수협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삼성생명 / 제주은행
금리 정보를 제공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시기에 따라 적격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대출 자금 소진으로 진행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취급후 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화목적부 대출상품 입니다.
- 적격대출의 상품명칭과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본 공시는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은행선택권 확대를 돕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별 금리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정확한 금리는 반드시 대출희망 은행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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