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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내 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1.8%~2.4%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최근 2022년 2월대비 금리 변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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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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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은행 영업점]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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