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직접 조사하고 요약한 내용입니다.
상세 버전은 별도로 작성하여 게시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발췌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 중간에 이탤릭체(기울임 글꼴)은 개인 의견이므로 단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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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액 (2022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매월 버는 소득(급여)과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그 합계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초연금의 수령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단순하지 않아서 여기서는 생략하고(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래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링크로 이동해서 테스트로 입력해보시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계산방법은 별도의 상세 버전에서 포함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이 얼마인지 최종 계산 방식은 아래 2가지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여기서 1번 방식은 쉽게 판단이 되지만, 2번의 경우에는 직접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약 46만원 이상 받는 경우에는 아래 2가지 방법이 고려된다고 하는데, 아직 연금 수령나이가 되지 않은 제가 읽어봐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냥 주는대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신청방법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연금지급
-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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