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

[디딤돌대출] 2022년 4월 디딤돌 대출 정보/금리 안내

Exeter 2022. 4. 7.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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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7일 작성일 기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관련하여 정리한 글 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 및 금리 안내

 


신청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 新DTI 도입에도 불구하고, 신청대상 요건 산정시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됩니다.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4.58억원)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세대기준)가 주택을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에 한해 이용 가능함. (1주택자 디딤돌 대출 불가)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처리기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시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접수 가능
대출접수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에 승인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행합니다.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

 

 

 

 

대출금리

연 2.00 ~ 2.7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 접수일 :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2영업일 이내에 한하여 객관적 서류 확인을 통해 예외 처리 가능)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가능)
- 대출접수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소요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소득증빙 방법

-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필수 합산합니다.
-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합니다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②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 하지 않음

③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휴직 전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 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내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금리 (2022년 4월)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금리 (2022년 4월) - 주택금융공사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1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5%)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적용 구입 금리  (2022년 4월)  - 디딤돌 대출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2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2%)
  • 청약저축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우대금리(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p우대금리

 

 

 

 

기타 주의사항

 

대상 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 담보주택의 평가액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 1) 가격정보로 주택가격 평가 시 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2) 접수일 기준 가격정보가 5억원 이하이면 승인일 기준 가격정보 5억원 초과시 5억원으로 간주

** 분양가액(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가격정보가 없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시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5억원, 단,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 대출상환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만기 10 · 15 · 20 · 30년 중 선택)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 자산 기준 도입 (2019년 9월 30일 신규접수분부터)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여야 함(순자산 기준금액 4.58억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HUG에서 수행

① 금리

초과금액(순자산 가액 - 순자산 기준금액) 적용 금리
1천만원 이하 0.2%p 가산
1천만원 초과 5% 적용(고정)

※ 적용시점 : 공사의 사후 자산심사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부터 적용(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는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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