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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Exeter 2023. 1. 3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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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위해 인터넷으로 '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주택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는 인터넷열람ㆍ발급이 가능하며 기타 지역은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즉, 서울 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인터넷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고, 타 지역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종이로 발급/수령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을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정부24 검색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정부24  '공동주택가격 확인' 검색어 링크

 

 

 

 

 

 

-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신청 참고사항-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는 인터넷열람ㆍ발급이 가능하며 기타 지역은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가격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전국의 공동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발급한 확인서 신청인 주소는 회원정보 주소가 표시됩니다. 다른 주소 표시를 원하실 경우 회원정보를 수정해 주세요.

 

 

 

 

 

발급 신청시, 좌측의 '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주소는 신주소(도로명주소)가 아니라 기존의 지번 주소로 입력 합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 발급 신청 - 주소 입력

 

신청 과정에서 '대상 공동주택소재지'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 '수령방법'이 결정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수령/제출기관] 선택란이 있어서 여기에서 수령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예로 '주민센터'와 같이 수령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명칭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수령방법 및 수령기관 선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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