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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위해 인터넷으로 '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주택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는 인터넷열람ㆍ발급이 가능하며 기타 지역은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즉, 서울 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인터넷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고, 타 지역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종이로 발급/수령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을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정부24 검색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신청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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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신청시, 좌측의 '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주소는 신주소(도로명주소)가 아니라 기존의 지번 주소로 입력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대상 공동주택소재지'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 '수령방법'이 결정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수령/제출기관] 선택란이 있어서 여기에서 수령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예로 '주민센터'와 같이 수령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명칭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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