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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신고 또는 난폭·보복·폭주운전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위반신고' 방법을 소개합니다.
<참고 사항>
- 교통 위반 사항을 신고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하며 실명제로 신고 가능
- 촬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가능
- 날짜 및 시간이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되어야 함
- 영상은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수준 이상
- 위반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 처분할 수 있음
- 한번의 신고건으로 다수의 차량을 신고할 수 없음 (위반 신고를 별도로 작성해야 함)
*상기 사항은 '스마트 국민제보' 관련 실제 제한 사항과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https://onetouch.police.go.kr/
<교통위반신고 상세 안내>
교통위반신고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메뉴이며, 실명제보만 가능합니다.
촬영 시 차량번호가 식별되도록 촬영하여 주세요. 차량번호 미확인 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반항목
신호위반끼어들기 금지 / 위반 통행의 금지 및 제한 / 위반교차로 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 중앙선침범 /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 적재중량,적재용량초과 / 지정차로 위반 / 진로변경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 기타
* 주정차 위반 또는 시내버스 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해당 지자체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에 의해 위반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신고영상에 정확한 차량번호 또는 위반일시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처분이 어려울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단순 경고 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 첨부파일 파일은 전체용량을 기준으로 120MB까지, 최대 5개 첨부 가능합니다.
첨부 가능한 파일
- 이미지 파일 : JPG, GIF, PNG ※ 이미지 파일은 개당 10MB 이하로 등록해 주십시오.
- 동영상 파일 : MP4, WMV, AVI, MOV ※ MP4 이외 파일은 포맷 변환 과정에서 화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MP4 파일로 등록해 주십시오.
같은 확장자의 파일이라도 비표준으로 제작된 파일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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