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

[금융/대출]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 정보 조회 방법

Exeter 2020. 8. 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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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소비자가 원하는 대출 상품을 찾아주고, 해당 금융사 담당자와 연결해주는 대출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상담사의 등록 정보 및 위반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 홈페이지가 금융업협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출 모집인' 이란?

  •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 신청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합니다.

  • 금융업협회는 대출모집인들의 인적사항, 소속 은행, 등록번호 등을 금융업협회에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출모집인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고객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대출 모집인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출처: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

 

 

 

아래 링크는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 대출모집인 조회 홈페이지입니다.

 

http://www.loanconsultant.or.kr/source/index.jsp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

 

www.loanconsultant.or.kr

*대출상담사 등록번호 휴대 전화번호 모두 입력해야 조회 가능함

 

 

 

대출상담사 등록 정보 조회 -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

 

  • 조회가능정보: 대출상담사의 등록번호, 성명, 사진, 계약금융회사, 소속법인, 계약일, 위반확정일*, 위반사유 등위반확정일이란금융회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출상담사의 모범규준 위반사실을 확정한 날, 2018.6.1.이후 등록된 위반행위부터 위반확정일이 조회됨

 

참고로, 대출모집 수수료는 대출모집 실적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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