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공시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입니다.
따라서 실제 금리는 우대조건 등 대출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 : 2020-07-27∼2020-08-02
상기 기간 기준으로, 부산은행(2.0%) / 하나은행(2.14%) / 대구은행(2.25%)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이 취급되었습니다.
반대로 전북은행/제주은행/수협은행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전세금 대출이 실행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의 경우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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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세자금 보증]
신청대상 :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보증취급기관
은행재원인 경우: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씨티, 하나, 우리,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카카오뱅크
기금재원인 경우: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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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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