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소비자가 원하는 대출 상품을 찾아주고, 해당 금융사 담당자와 연결해주는 대출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상담사의 등록 정보 및 위반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 홈페이지가 금융업협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출 모집인' 이란?
-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 신청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합니다.
-
금융업협회는 대출모집인들의 인적사항, 소속 은행, 등록번호 등을 금융업협회에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출모집인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고객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대출 모집인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출처: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
아래 링크는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 대출모집인 조회 홈페이지입니다.
http://www.loanconsultant.or.kr/source/index.jsp
*대출상담사 등록번호와 휴대 전화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조회 가능함
-
조회가능정보: 대출상담사의 등록번호, 성명, 사진, 계약금융회사, 소속법인, 계약일, 위반확정일*, 위반사유 등위반확정일이란금융회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출상담사의 모범규준 위반사실을 확정한 날, 2018.6.1.이후 등록된 위반행위부터 위반확정일이 조회됨
참고로, 대출모집 수수료는 대출모집 실적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자금 대출]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 2020년 8월초 금리 안내 (0) | 2020.08.09 |
---|---|
[예금금리 비교] 2020년 8월 9일 기준 예금 금리 비교 (0) | 2020.08.09 |
[SC 제일은행] 달러(USD) 송금/이체 수수료 안내 (0) | 2020.08.06 |
[예금금리 비교] 2020년 8월 4일 기준 예금 금리 비교 (0) | 2020.08.04 |
[전세대출금리]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 2020년 7월 금리 안내 (0) | 2020.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