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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속도 위반 등 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 방법

Exeter 2020. 10.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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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기 등 과속카메라/교통신호 위반 카메라에 단속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래와 같이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위반 시 범칙금이 차량의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물로 고지서가 송부됩니다만, 우편물은 배송 시간이 며칠 소요되므로 이보다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반 당일 날 위반 사실여부/정보가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위반 사실을 영상 판독 등으로 확인한 다음 등록에도 최소한 며칠이 소요됩니다. (경험상 일주일 이내에 등록된 것 같습니다)

 

 

조회 방법은 상단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인단속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이름+주민번호 전체 입력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그전에 보안 프로그램 설치까지 실행해야 합니다. 위반 여부 확인 및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아래는 로그인 후 EFINE '최근무인단속내역 '에서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은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가능)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efine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단속 되는 순간에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여 본청으로 보내면 그때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내역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 과정이 보통 일주일 내외 소요되며, 간혹 전송과정에서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약간 시일이 더 경과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바로가기 링크>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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