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연금]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공시가격 적용기준 안내

Exeter 2022. 4. 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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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주택연금 가입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모든 주택에 대하여 모든 경우에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니라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가격 기준으로는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최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었고, 상당 주택들이 공시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 기준 초과 되는 상황 발생)

 

주택연금 가입 관련하여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어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2022년 3월 23일에 발표한 '주택연금 공시가격 적용 안내'입니다(*).

* 홈페이지 공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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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공시가격 적용기준 안내>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개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대상주택의 공시가격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택연금 가입 및 상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2. 3.23.)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ㅇ (가격기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ㅇ (조회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co.kr)에서 조회

    - (공동주택) 2022년 공동주택가격(안) 바로가기 클릭하여 조회

    - (개별단독주택) 위 사이트에서 지자체 홈페이지 이동 후 “열람/결정 주택”항목에서 조회

  ㅇ (적용기준) 주택연금 신청일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22년도 결정공시일부터 ‘22년도 공시가격 적용

 

구 분  ‘22년도 공시가격 결정공시일 주1)  보증 신청(접수)일
결정공시일 이전 결정공시일 이후
일반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개별단독주택) 개별공시지가
주2) 
  ‘22. 4.29.  ‘21년도 공시가격 적용  ‘22년도 공시가격 적용

 

주1) 국토교통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주2) 오피스텔, 일반주택 중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경우

 

 

 

□ 유의사항 안내

ㅇ‘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같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2% 상승하는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공시가격안과 결정공시일을 감안하여 상담 및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ㅇ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688-81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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