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요약 정보 (feat. 주택도시기금)

Exeter 2021. 11. 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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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계약 종료 시점에 못 받을 것이 걱정될 때,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 성격으로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을 때 추천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본 게시글은 주택도시기금 상품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본 게시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핵심 정보만 요약 기술하였습니다.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 필수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등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개인의견 -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집주인이 대출받은 금액 등(즉, 선순위채권 등)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최대 한도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여 부동산 시세에서 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내에서  전세금을 설정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증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중·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법인임차인) 목적물 전세권 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불가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함

 

 

 

[보증료]

임차인용
  •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 까지로 함
  • 보증료율(단위:연)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적용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2억 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보증료 할인]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1. 보증신청인의(배우자 포함)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2.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3.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4.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5.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6. 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8..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9.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11.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가구 할인 :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 할인
  • 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3% 할인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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