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택 임대차신고제 내용을 직접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인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인 계약)
신고대상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고시원,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까지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
방법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비대면 온라인 신고 가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 1588-0149 (평일 09:00~18:00)
신고 주체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양측 모두 신고 필요는 없음.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 가능함.
임대차 신고시 전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됨
신고서 내용
신고서에는 계약자 인적 정보, 해당 주택 주소와 면적,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 기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 기입 및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 단, 거래액이 소액이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통장 입금 내역을 입증 서류 제출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이 기간내에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해야 함
전세 연장 계약건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임.
단, 갱신의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됨
허위신고/미신고 처벌
허위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 보증금/월세액 수준에 따라 최소 4만원 ~ 100만 원까지 과태료 차등 부과.
*계도기간인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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