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관련입니다.
<게시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exeter.tistory.com>
본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된 내용만 기술하였습니다.
우선 저 같은 부린이를 위한 사전 지식.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전국의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과세함
-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 등) : 6억원 (단 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2020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
따라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6억이 넘지 않는 경우 (1주택자는 9억원)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대략 공시가격 9억원이면 실거래 매매가는 최소한 15억 이상 수준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 부부사이에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게시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exeter.tistory.com>
아래는 보도자료 원문 내용 중 법인 등이 아닌 개인 종부세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참고 사항만 발췌하였습니다. 2020년은 아래 표에서 현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 유예)
<게시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exeter.tistory.com>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2021년 적용)

*부린이를 위한 설명: 상기 표에서 '과세표준'은 공제액을 빼고난 금액에서, 종부세용 2020년 공정시장가액 비율(90%)를 곱하면 됩니다. 즉 '과세표준'은 실제 매매시 거래된 금액이나 단순한 공시가격이 아닌 종부세 계산을 위하여 산정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예시)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액 9억원) x (0.9) |
<게시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exeter.tistory.com>
다만 1 주택자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1세대 1주택 보유인 경우 고령자 공제율을 상향(10%씩 상향) 하였고, 추가로 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산한 합산 공제율 한도까지 상향(70% -> 80%)하였습니다.

부린이를 위하여 결론만 적어보면,
대략적으로 고액 부동산(실거래가 15억 ~ 18억) 1주택자의 경우, 올해 2020년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 금액을 계산해보면 약 100만원 이하로 추정됩니다. 만약 고령자거나, 장기보유인 경우 또는 공동명의 등을 고려하면 세금이 더욱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1년 부터는 아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공시지가 상향 -> 현재는 시세 60~70% 수준의 공시 가격이 시세 수준에 가깝게 현실화 - 과세표준 상향 -> 2021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 로 상향 예상 - 종부세율 상향 -> 2021년 부터 적용되는 증가되는 종부세율 (상기 종부세율 표 참조) |
<게시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exeter.tistory.com>
아래 원본 링크에는 종부세 외에 참고할 만한 내용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4913&fileSn=1
기획재정부 문서뷰어
www.moef.go.kr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댓글 부탁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2021년 1.1 기준 (정기공시)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 (0) | 2021.03.16 |
---|---|
[부동산]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알아아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7.31 개정) 해설집 / FAQ (0) | 2020.12.09 |
[주택 청약] 순위별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feat. 청약홈) (0) | 2020.10.31 |
[주택 청약] 민영주택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기준 (0) | 2020.10.31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조회 및 PDF 출력 방법 (0) | 2020.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