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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알아보기 - 2020년 종부세 (feat. 부린이)

Exeter 2020. 12. 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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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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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된 내용만 기술하였습니다. 

 

 

우선 저 같은 부린이를 위한 사전 지식.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전국의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과세함


[유형별 공제액]

-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 등) : 6억원 (단 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2020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따라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6억이 넘지 않는 경우 (1주택자는 9억원)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대략 공시가격 9억원이면 실거래 매매가는 최소한 15억 이상 수준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 부부사이에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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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보도자료 원문 내용 중 법인 등이 아닌 개인 종부세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참고 사항만 발췌하였습니다. 2020년은 아래 표에서 현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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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2021년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세율 인상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07.28)

 

*부린이를 위한 설명: 상기 표에서 '과세표준'은 공제액을 빼고난 금액에서, 종부세용 2020년 공정시장가액 비율(90%)를 곱하면 됩니다. 즉 '과세표준'은 실제 매매시 거래된 금액이나 단순한 공시가격이 아닌 종부세 계산을 위하여 산정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예시)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액 9억원) x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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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 주택자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1세대 1주택 보유인 경우 고령자 공제율을 상향(10%씩 상향) 하였고, 추가로 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산한 합산 공제율 한도까지 상향(70% -> 80%)하였습니다.

 

 

 

부린이를 위하여 결론만 적어보면,

 

대략적으로 고액 부동산(실거래가 15억 ~ 18억) 1주택자의 경우, 올해 2020년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 금액을 계산해보면 약 100만원 이하로 추정됩니다. 만약 고령자거나, 장기보유인 경우 또는 공동명의 등을 고려하면 세금이 더욱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1년 부터는 아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공시지가 상향 -> 현재는 시세 60~70% 수준의 공시 가격이 시세 수준에 가깝게 현실화

- 과세표준 상향 -> 2021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 로 상향 예상

- 종부세율 상향 -> 2021년 부터 적용되는 증가되는 종부세율 (상기 종부세율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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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원본 링크에는 종부세 외에 참고할 만한 내용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4913&fileSn=1

 

기획재정부 문서뷰어

 

www.moef.go.kr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댓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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