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청약] 민영주택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기준

Exeter 2020. 10. 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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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자격 - 청약홈 홈페이지

 

 

 

아래 표는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표 입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액 - 청약홈 홈페이지

 

참고로, 주의가 필요한 점은, 표에서 예치금액 기준은 청약자 거주지 기준입니다.

 

따라서 만약 세종시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산 주민등록 거주자는 부산 지역 예치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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