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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아래 표는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표 입니다.
참고로, 주의가 필요한 점은, 표에서 예치금액 기준은 청약자 거주지 기준입니다.
따라서 만약 세종시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산 주민등록 거주자는 부산 지역 예치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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