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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조회 및 PDF 출력 방법

Exeter 2020. 6. 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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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조회 및 출력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반 개인도 은행 공인인증서인터넷 익스플로어(Internet Explorer)가 설치된 환경에서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PDF로 저장/출력할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2)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 메뉴에서 해당하는 지역 선택 

*이때 인터넷 익스플로러(IE)만 지원하므로, IE가 설치된 환경에서 접속하세요.

*만약 지역 선택 메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하단에 'Internet explorer가 팝업을 차단했습니다'에서 -> '이 싸이트 옵션' -> '항상 허용' 선택.

 

국토교통부

 

해당 지역(구청 등)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새로운 창이 나타납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하라는 메시지가 하단에 나타날 수 있으며, 설치 후 계속 진행)

 

 

 

 

3) 해당 지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 클릭

클릭 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며, [개인] 선택, 주민번호, 성명을 입력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4) 로그인 완료후, 다시 동일하게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 클릭

기본값으로 최근 1년 내 신고된 '신고이력'을 조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 시,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계약 후 신고한 상태입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필증인쇄] 을 클릭하면 PDF 파일로 저장, 인쇄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출력(인쇄)

 

참고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매도인, 매수인, 거래한 공인중개사, 거래대상의 정보, 거래 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이 모두 표시됩니다.

 

 

 

 

 

아래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관련 질의응답입니다 (FAQ)

실제 최신의 변경된 현황과는 다를 수 있으니,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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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신고방법

간편한 인터넷 신고 및 시청 방문신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련 FAQ

-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대리신고도 가능한가?

인터넷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며, 시에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중 1인의 위임을 받은자가 대리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거래당사자의 위임장(위임자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리 할 수 있음

 

※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함,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업자가 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를 제출하여야 함.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절차는?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쇼핑을 하는 절차와 유사하며,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 :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전자입찰용, 전자거래용, 무역거래용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해당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접속)

2. 로그인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개인간 거래는 미수, 미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4. 인터넷 접수 (시, 군, 구청)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출력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7. 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동시에 이용

 

 

- 방문 신고할 경우 절차는?

거래 당사자가 시청을 방문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에는 담당공무원이 거래 계약신고서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며, 거래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됨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2. 시, 군, 구청 방문접수 (담당공무원)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

4.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5. 부동산등기신청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에 종전처럼 검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경우 시청으로부터 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외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 보유 신고를 하여야 함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실거래가격에 의해 주택법에 의한 신고를하면 되며, 부동산 거래신고는 하지 않아도 됨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에도 실거래가격 신고가 필요한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시에도 게약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된 부동산가격은 가격검증절차를 거친다는데?

신고된 부동산가격은 거래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시청 세무과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계약이 무효ㆍ취소ㆍ해제된 경우에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함. 실거래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경우, 합의에 따라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거래당사자는 해제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게 됨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거래 가격이 기재된다는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 시에서는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재하게 됨(부동산 등기법 개정,05.12.8 국회의결)

 

 

-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 후 등기절차는?

앞으로 등기신청 시에는 등기신청서 상에 거래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원에서는 동 일련번호를 통해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게 됨

 

참고 원본:www.yeoju.go.kr/cms/content/view/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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