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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계약전에 알아야 하는 기본 지식 - 3

Exeter 2014. 7. 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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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경험과 인터넷 검색, 기타 공공성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 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 작성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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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만약 부동산 소유자가(임대인) 국세를 체납한 경우 임대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차인의 권리(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가 부동산 소유자(임대인)의 세금 체납 시점보다 뒤에 이루어진 상태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임차인)이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13년에 법무부에서 새로 개정하여 배포하고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단순히 부동산 등기부 열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새롭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알기 어려웠던 항목(국세 미납 여부 확인 등)을 새롭게 개정한 임대차표준계약서에서 상세히 나타내고 있기때문에 이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리하기 보다는 당연한 권리인데 지금까지는 몰라서, 혹은 (임차인이) 귀찮아서 무시해왔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013년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HOME > 법무정보 > 법무정보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만으로도 단순히 부동산 등기부만 확인하는 것 보다는 좀더 안전한 계약 절차를 거치는 행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개정된 (법무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질적인 부동산 중개업무가 자격을 보유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친인척, 지인, 직원들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인보다 관련 법규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동산 중개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적용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래된 구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아래 첨부파일로 법무부에서 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PDF, HWP)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_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hwp

법무부_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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