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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계약전에 알아야 하는 기본 지식 - 2

Exeter 2014. 6. 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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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경험과 인터넷 검색, 기타 공공성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 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 작성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앞 글 -[부동산] 부동산 계약전에 알아야 하는 기본 지식 - 1 - 에서 알아본 내용에 덧붙여 세입자가 부동산 전세/월세 계약전에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의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실 거주


위 3가지가 모두 갖추어진 다음에는, 이후에 설정된 권리보다 위 3요건을 모두 갖춘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하게 되어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1)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다는 의미는, 해당 날짜에 해당 문서(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후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지만, 위에 언급한 3가지 모두가 동시에 유효한 날짜 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선테, 법원,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신고 전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 대출을 받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약간의 수수료(600원)가 필요합니다. 


2) 전입신고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내에 주민센터등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예를들어 다른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경우, 기존의 전입신고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므로 우선권을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주택등기 상의 주소, 전입신고 주소 모두가 일치해 합니다.


3) 실 거주

실거주는 보통 전입신고와 함께 이루어 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2013년에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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