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공지사항에서 발췌한 '순위별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발행한 것으로 주택청약시 중요한 무주택 기준, 순위별 청약자격, 민영주택
가점제 인정기준 등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아래는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시 청약 순위 (1순위/2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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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1순위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
④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난 자
□ 국민주택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 민영주택 1순위(※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제외)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④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 민영주택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 참 고 : 주택청약을 신청하여 당첨*(계약 포기한 경우 포함)되었으면 당첨일부터 5년 동안은 규제지역에서 1순위로는 청약할 수 없고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정비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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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19. 12. 원본파일을 아래 PDF로 첨부하니,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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