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택 임대차신고제 내용을 직접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인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인 계약) 신고대상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고시원,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까지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 방법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비대면 온라인 신고 가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 1588-0149 (평일 09:00~18:00)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