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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휴면 계좌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한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고가 50만원 이하인 계좌만 바로 해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각종 시중 은행에 개별적으로 문의하거나 일일이 접속하여 조회 할 필요 없이, 한번에 휴면 계좌 등의 정보를 조회하고 자신의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 명의 은행 등 계좌로 이체 가능)
금융결제원에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를 한번에 조회하고, 아래 홈페이지에서 계좌를 통합으로 해지, 이체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일단 은행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면계좌를 해지할 때 돈을 입금받을 자신 명의의타 은행 계좌번호도 필요하구요.
단순 휴면 계좌를 포함하는 '계좌통합조회'기능은 야간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지만,
계좌 해지 및 이체 업무는 09시 ~ 17시(오후5시)까지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영시간을 참고하세요.
홈페이지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란 무엇입니까?
-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고객이 본인의 전 은행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별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조회)
고객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 및 은행창구를 통해 모든 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잔고이전 및 해지)
고객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본인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
* 은행명, 관리점,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최종입출금일, 상품명, 부기명, 잔고
** 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고가 50만원 이하인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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