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0일 기준, 키움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개설 가능합니다. (대략 10~20분 소요)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스마트폰
- 키움증권 계좌 개설 앱 설치
안드로이드 Google Play 앱 링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kiwoom.app.kiwoomaccount
키움증권 계좌개설 - Google Play 앱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설치 또는 업데이트가 원할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 부탁드립니다. 방법 1 : 구글 플레이 스토어 데이터 초기화 - 설정 > 애플리케이션 > Google Play 스토어 선택 > 저장공간 항목 선택 > 데이터 삭제 진행 -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 또는 업데이트 진행 반갑습니다! 키움증권 계좌개설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주식시장 점유율 15년간 1등 증권사, 키움증권 키움증권과의 만남은 “키움 계좌개설”앱에서 시작하세요
play.google.com
앱 처음 실행 시 권한 4개를 요구하는데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 중 괄호(~) 부분은 가입자 상황과 선호도 등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형태로 가입하였습니다.
- 계좌 개설 시작하기 선택
- 약관 '전체보기 및 동의' 선택
- 이름, 주민번호 입력 및 통신사 인증, SMS 인증 번호 입력
- 고객정보 입력
- 개설 목적 (집금거래 목적 아님) 선택, 기타 개인정보 입력
* 집금거래 목적이라는 것은, 외부로 부터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로 일반 개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거래 형태입니다.
- 거래하실 상품 선택 ('종합' 선택)
- 계좌 비밀번호 숫자 4자리 입력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입력
- 다른 은행/증권사 본의 명의 계좌 입력 (본인 인증 및 등록한 계좌로 출금되는 목적인 듯)
- 신분증 촬영
- 본인 확인 방법 선택 (1원 입금 확인)
- 본인 계좌에 이체된 '1원' 거래내역에서 입금자 숫자 3자리 입력 (키움***)
- 회원 ID, 비밀번호 입력
- 키움증권 개좌개설 온라인 거래 동의, 개인정보 선택 동의, 안내매체 선택(선호 방식)
- 주문체결 시 모바일 알리미 수신 선택 (카카오톡 선택)
'아이디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하단에 표시되는 아이디 확인
- 간편 인증 등록에서 PIN 6자리 입력 (공인인증 없이 PIN번호로 로그인 및 거래 가능)
- 추가 인증수단 선택 (지문/패턴 모두 입력 가능)
여기까지 수행하면 키움증권 비대면 개좌 개설 절차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스마트폰으로 개래하는 경우 '영웅문S'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 (필요시) 유의사항 참고 ---
키움 계좌(비대면) 개설 유의사항
- 영상통화로 개설하는 경우 평일 08:30 ~ 21:00, 소액이체로 개설하는 경우 24시간 가능(23:30 ~ 00:30 제외)
- 법인,외국인,재외국민은 비대면개설이 불가하며 당사 영업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외국인,재외국민은 위탁/수익증권 상품만 가능)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은행 또는 당사 영업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연합회 전자금융사기거래 정보(대포통장) 보유 시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 영상통화 인증과정에서 본인 신분증이더라도, 신분증과 얼굴이 다른 경우에는 계좌개설이 제한 됩니다.
이때에는 가까운 제휴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좌개설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신청서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내역 취소는 키움금융센터(1544-2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진위확인은 순차 처리로 인해 계좌개설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1~2일 소요)
계좌개설 진행시에는 신분증에 대한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을 통해 진위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액이체 처리 후, 계좌번호 안내를 받으시더라도 ‘신분증 진위확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입출금 및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회원가입 가능)
선물옵션/해외선물옵션/FX마진 계좌 개설 불가 안내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부실거래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보유자 및 이에 준하는 자(면책결정자, 신용회복자 등)
- NICE신용평가 조회를 차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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