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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 주택마련저축 /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정리

Exeter 2017. 12. 1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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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 주택마련저축 / 주택담보대출 각각에 대하여 연말정산 정보를 정리해 봅니다. 

아래는 뉴스, 국세청 홈페이지 등 검색을 통해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1. 전세자금대출 (주택임차차입금)

-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제외 해줌.

- 단,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or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적용.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 가능하며 최대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임.

예시) 원금 + 이자 합계 750만원 상환시 -> 750 * 40% = 300만원

- 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위 내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로, 개인간 차입시는 조건이 다릅니다.




2.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대상 
-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다음과 같이 조건이 다름.

<2014년 이전 가입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공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연 납입액 120만원한도)


<2015년 이후 가입분>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 무주택확인서는 최초로 공제를 적용받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


-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
-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금액의 40%인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저축 종류별 상이함)

*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결과 다음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다만, 2009.12.31. 이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
ㆍ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다만,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ㆍ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기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이후 내용에 따르면 무조건 '무주택'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3.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가능
-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2013.12.31. 이전은 기준시가 3억원)인 주택(2013.12.31. 이전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지급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 2014.1.1. 이후 차입분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 한도는 금리성격과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름. 아래 상세 표 참조.



아래 사항도 참고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 주택마련 저축납입액 공제] 금액이 해당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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