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주택 종류 1) 영구임대2) 국민임대3) 5년/10년/50년 공공임대 주택 2. 영구임대 무주택자로서 수급자, 장애우, 수급자소득 수준이하인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3. 국민임대저 소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우선공급) 또는 70%이하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 보다는 비싸나 공공임대아파트보다는 저렴. 단, 단독세대주일 경우 40㎡이하만 신청 가능. 4. 공공임대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서 청약저축을 가입하셔야 신청을 가능. 5년/10년 공공 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 만료시 분양을 전제로 함. * 영구, 국민,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