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기 등 과속카메라/교통신호 위반 카메라에 단속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래와 같이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위반 시 범칙금이 차량의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물로 고지서가 송부됩니다만, 우편물은 배송 시간이 며칠 소요되므로 이보다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반 당일 날 위반 사실여부/정보가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위반 사실을 영상 판독 등으로 확인한 다음 등록에도 최소한 며칠이 소요됩니다. (경험상 일주일 이내에 등록된 것 같습니다) 조회 방법은 상단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인단속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이름+주민번호 전체 입력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